"멸종위기 '갯봄맞이' 울산 자생지 산책로 공사로 훼손"

입력 2017-05-29 14:46  

"멸종위기 '갯봄맞이' 울산 자생지 산책로 공사로 훼손"

갯봄맞이 최남단 자생지…생명의숲 '훼손' 주장에 울산북구 "몰랐다"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멸종위기 식물 자생지가 해안 산책로 공사로 훼손돼 행정기관의 환경보호 정책에 허점이 드러났다.


29일 울산생명의숲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 갯봄맞이의 자생지인 울산시 북구 당사동의 해안 습지 300㎡가 산책로와 전망 데크 공사 때문에 훼손됐다.

울산생명의숲 윤석 사무국장은 "북구가 데크 공사를 하면서 습지를 파고 흙과 바위로 매립한 후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었다"며 "습지로 통하는 물길도 막혀 갯봄맞이 등 습지생물들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쌍떡잎식물 앵초목에 속하는 갯봄맞이는 바닷가 습지에 자생하며, 5월부터 9월까지 연분홍색 꽃을 피운다.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돼 있다.

강원 속초 일대와 경북 포항 구룡포 인근에서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3년 울산 북구 당사동에서도 발견돼 우리나라 최남단 자생지로 보존 가치가 높다고 생명의숲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 습지는 보호구역으로 관리되지 않았고, 주변에 안내판이나 출입금지 팻말도 세워지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 데크 공사를 시작한 북구는 이곳에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관계자는 "생명의숲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오기 전까진 몰랐다"면서 "이후에 해당 습지에 출입금지 팻말을 세우고, 인접한 곳의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울산생명의숲은 데크 구조물 철거와 습지 복원을 요구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5일 현장을 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북구를 고발하기로 했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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