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월 10일 결심 공판"…이르면 7월말-8월초 선고 나올 듯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1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이 7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공판을 열고 "올해 7월 10일 다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공판은 이르면 올해 7월 말에서 8월 초 열릴 전망이다. 결심 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2∼3주 뒤를 선고 기일로 정한다. 검찰이나 원 전 원장 측에서 추가로 입증하거나 주장할 내용이 있으면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혐의에 최종 의견을 밝힌 다음 형량에 관한 의견을 내는 구형에 나선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이용해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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