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시' 청탁금지법 위반 소방서장 과태료 1천만원

입력 2017-05-30 07:30  

'부당지시' 청탁금지법 위반 소방서장 과태료 1천만원

법원 "과태료 결정난 청탁금지법 사건 중 가장 무거운 편"




(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소방시설 지도·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사항을 없던 일로 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전 소방서장에게 법원이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 천무환 판사는 전 경기 안산소방서장 A씨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안산소방서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준공필증 신청을 한 관내 소방공사현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안산소방서는 이 과정에서 B업체가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감리를 위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안산소방서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그러나 B업체 측 관계자를 서장실에서 만난 뒤 부하 직원을 불러 B업체의 위법사항을 없던 일로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이후 다른 직원에게 B업체로 하여금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3월 A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의뢰했다.

A씨는 "위법사항 묵인을 지시한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B업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고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지시는 안산소방서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위법한 현장 지도·감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부하 직원은 A씨가 '봐줄 수 있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지?'라는 말을 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준공필증 신청 취하 지시로 가장 부담이 없어지는 주체는 위법사항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B업체라는 점에서 A씨는 B업체 위법사항을 묵인하고자 취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점, 다만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는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청탁금지법 과태료 결정이 난 사건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편"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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