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강원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7번째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를 꿈꾸며 출범한 '플라이양양'은 보잉사의 B737-800(189석) 여객기 3대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4월 법인을 설립한 플라이양양은 같은해 12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으나 국토부가 올해 2월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플라이양양은 6월 초 면허를 재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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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양양은 영국에 본사를 둔 항공기 리스회사(ALM)와 지난 25일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1호기는 올해 11월, 2호기와 3호기는 내년 2월과 3월에 차례로 국내 도입한다.
1호기는 일본과 홍콩노선에, 2호기는 국내선, 3호기는 대만 노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플라이양양은 다음달 초 면허신청을 다시 하고, 면허가 나오면 국토부에 운항증명(AOC)을 곧바로 신청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시기에 맞춰 취항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플라이양양은 운항, 정비, 운항관리, 객실, 안전 및 보안 등 각 분야에서 30여명의 전문인력이 면허 및 운항증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면허 취득 직후 약 130명의 정규직 인력을 새롭게 채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플라이양양이 면허를 재신청하면 재무상황, 취항계획 등을 다시 검토해 판단한다.
앞서 국토부는 플라이양양이 자본금 150억원과 항공기 3대 이상 구비 요건은 충족했으나, 운영 초기 재무적 위험이 있고 안전·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반려했었다.
국토부는 항공산업 발전은 물론 안전 제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관점에서 신규 사업자의 면허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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