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세무조사 대상인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해운대세무서 6급 직원 C(55) 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에서 모텔 사업을 하는 A 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납부할 세금 규모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운대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해 C씨를 구속, 송치했고 동부지청은 C씨와 공모한 직원이 있는지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C씨는 친분이 있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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