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근무지 여건이 좋지 않다고 복무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5/29//AKR20170529154800064_01_i.jpg)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29일 이런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름에 근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고, 근무지 관계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복무 이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무 이탈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충북의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김씨는 2016년 6월부터 8월 사이 총 14일간 아무런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 형이 확정되면 총 10개월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