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지특별법 잇따라 '결실'…특례조항 적용해 지방대 이전 줄이어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북부지역에 4년제 대학이 3년 사이 5곳에서 10곳으로, 배가 늘었다.
접경지라는 특수성 탓에 받는 중첩 규제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학 이전까지 제한된 경기북부지역에 이처럼 대학교가 늘어난 배경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공여지 특별법)이 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적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북부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은 항공대, 동국대, 대진대, 차의과대, 신한대(신흥대+한북대) 등 5곳뿐이었다. 이런 탓에 지역내 진학 희망자는 2만8천여명에 달했지만 4년제 대학 수용률은 고작 14%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최근까지 중부대, 경동대, 예원예술대, 동양대 등 4곳이 개교했고 을지대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1월 캠퍼스 공사에 들어가는 등 5곳이 새로 문을 열었거나 개교할 예정이다.
여기에 2∼3년제 대학까지 가세해 지난 22일 대경대가 남양주에 캠퍼스를 착공했다.
이런 추세에 물꼬를 튼 것은 2004년 국회 의결을 거쳐 이듬해 시행된 공여지 특별법. 이 법은 반환 미군기지나 주변 지역에 대학을 신·증설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뒀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한 대학은 많았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걸림돌이 됐다. 공여지 특별법이 이런 상황에 숨통을 터 준 것이다. 실제 특별법이 시행되자 마자 제2의 도약을 꿈꾸던 수도권 대학들이 발 빠르게 문을 두드리며 대학과 경기북부지역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2006년 이화여대가 파주 반환미군기지에 캠퍼스 건립을 추진했고 건국대는 2009년 의정부시와 반환 미군기지에 캠퍼스를 건립하는 내용의 협약(MOU)를 맺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국민대는 파주에, 상명대는 남양주에 각각 일부 학과를 이전해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지자체와 협의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교직원 반발과 내부 사정, 땅값 협상 불발 등을 이유로 캠퍼스 건립 계획을 접어야 했다. 최근에는 남양주 양정역세권에 추진되던 서강대 제2캠퍼스 조성 계획도 무산됐다.
각 지자체는 이들 대학과 협의를 진행하느라 10년을 흘려보냈다. 결국 공여지 특별법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실망감이 고개를 들 즈음 수도권 대학의 빈자리를 지방에 본교를 둔 대학들이 매우기 시작했다.
강원 고성에 본교를 둔 경동대와 전북 임실에 본교를 둔 예원예술대가 2014년 각각 양주에, 충북 금산에 본교를 둔 중부대는 2015년 고양에 캠퍼스를 문 열었다. 또 경북 영주의 동양대는 지난해 동두천에 북서울캠퍼스를 개교했고 대전에 본교를 둔 을지대는 3년 뒤 의정부 캠퍼스 조성을 마무리한다.
경동대는 공여지 특별법을 적용받아 수도권으로 이전한 첫 대학, 동양대는 같은 법으로 반환 미군기지에 조성된 첫 대학이라는 기록을 각각 남겼다.
경기북부에 새둥지를 튼 이들 대학은 이전 초기 홍보 부족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학사 일정 연계 등으로 활로를 찾았다. 을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이전 대학은 지난 2월 업무협약을 맺고 7개 교과와 6개 특강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은 대학 유치와 연계한 기반 조성 등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남양주 등에 대학을 추가로 유치하고자 지속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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