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수차 운용지침 개정 본격화…안전대책 마련

입력 2017-05-30 06:15   수정 2017-05-30 17:40

경찰, 살수차 운용지침 개정 본격화…안전대책 마련

개정안 초안 국회에 보내 협의 중…'직사살수' 문제점 개선책 등 포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숨지게 한 살수차와 관련, 경찰이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 개정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부 지침인 '살수차 운용지침'을 일부 개정한 초안을 마련, 최근 국회에 보내 협의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살수차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살수차 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살수차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원론적 언급이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생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장비관리규정에도 살수차 사용 전 경고방송과 경고살수로 자진 해산을 유도하고, 물대포 수압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도로 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밖에 살수차 사용 절차, 운용 방법, 직사·곡사살수 요건, 상황별 수압 등 구체적 내용은 내부 규정인 살수차 운용지침으로 정했다.

경찰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살수차 안전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안전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해 왔다.

경찰이 마련한 초안에는 백남기 농민 사태로 문제가 된 '직사살수'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등 인명을 보호할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을 띠게 하는 살수 방식으로, 도로 점거나 폭력시위 상황이 매우 위중한 경우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지침에는 시위대와 경찰 간 거리에 따라 수압을 조정하고, 직사살수는 3천rpm(15bar) 이하로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라는 정도의 언급이 있다.

경찰은 직사살수가 위험하다는 각계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일정 거리 이하로는 직사살수를 아예 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살수차 안전 관련 규정을 경찰 내부 지침으로 두기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명시하는 쪽이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대통령령에 살수차 관련 규정이 있고, 구체적 내용을 내부 규정으로 두더라도 법률적 하자는 없다며 일단 지침 개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침 개정은 새 정부 출범과는 무관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경찰에 인권보호 문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터라 향후 살수차 관련 대책도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쪽과 아직 협의 중인 단계여서 내용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알 수 없다"며 "백남기 농민 사건을 계기로 살수차와 관련한 각계 문제제기가 있어 내부적으로 개선책을 검토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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