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인 취업특혜 의혹…자격 미달에도 공립고 강사 채용"

입력 2017-05-30 08:46  

"김상조 부인 취업특혜 의혹…자격 미달에도 공립고 강사 채용"

김선동 의원 "토익점수 자격 못미치고 마감 2주뒤 서류 제출"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인 조모 씨가 고교강사 시험에 응시하면서 자격에 미달하는 지원서를 시한을 넘겨 제출했음에도 채용돼 취업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고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이 지적했다.

30일 김선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2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에 응시하면서 지원 자격(901점)에 못 미치는 900점의 토익 성적표를 제출했다.

또 공고된 지원서 제출 기간이 2013년 2월 1~5일이었지만, 조씨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제출 일자는 이를 넘긴 2월 19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조씨가 재계약을 통해 4년간 근무한 기간에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2017년 재선발 공고에 응시할 당시에도 토익 점수 901점 기준을 넘지 못했으나 재임용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씨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중 2005년 7월부터 1년 2개월간 '대치동영어학원 학원장'을 역임했다고 쓴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대치동영어학원'은 등록된 적이 없다"면서 "무허가 학원장으로 활동한 것이거나 공립고교에 제출한 문서를 위조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ai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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