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행세, 공짜술 마시고 협박…조폭 43명 검거

입력 2017-05-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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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행세, 공짜술 마시고 협박…조폭 43명 검거

(광양=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 구성·활동)로 지역 폭력조직 두목 최모(51)씨와 자금조달책 정모(57)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조직원 41명도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최씨 등은 아파트 건설 사업에 개입해 피해 사업자들을 협박해 10억원 상당의 용역사업 이권을 빼앗고 후배 조직원을 칼로 협박하는 등 2012년 초부터 지난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2012년 봄 피해자들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확보한 토지 사용 승인 서류를 다수 갈취해 별도 시행사를 선정,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조직원들은 2014년 9월 3일 새벽 광양시내 주점에서 190만원어치 공짜 술을 마시는 등 조폭이라는 위세를 이용해 주점 업주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조직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2월 전담수사팀을 꾸려 1년 3개월간 조직원 53명 중 43명을 검거했다"며 "남은 조직원 검거와 지역 내 폭력조직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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