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방화지구 내 건축물 공사과정에서 방화 창호가 아닌 저가의 일반 창호를 사용한 건축업자와 건축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축업자 A(50)씨 등 50명과 건축주 B(62)씨 등 20명, 총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업지구 내 방화지구로 지정된 곳의 건축물 20개 동을 신축하면서 일반 창호를 사용한 뒤 설계 도면에는 방화 창호를 사용한 것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은 화재예방을 위해 방화 창호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수원 인계동 상가 밀집지역 중 일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라 방화지구로 지정돼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를 수원시와 해당 구청 등에 통보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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