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방화지구' 신축에 일반 창호 사용한 건축업자들

입력 2017-05-30 09:22  

화재위험 '방화지구' 신축에 일반 창호 사용한 건축업자들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방화지구 내 건축물 공사과정에서 방화 창호가 아닌 저가의 일반 창호를 사용한 건축업자와 건축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축업자 A(50)씨 등 50명과 건축주 B(62)씨 등 20명, 총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업지구 내 방화지구로 지정된 곳의 건축물 20개 동을 신축하면서 일반 창호를 사용한 뒤 설계 도면에는 방화 창호를 사용한 것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은 화재예방을 위해 방화 창호 등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수원 인계동 상가 밀집지역 중 일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라 방화지구로 지정돼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를 수원시와 해당 구청 등에 통보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