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동화면세점이 최대주주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한 호텔신라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계약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동화면세점은 30일 "이미 김 회장이 주식매매계약과 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담보로 맡겨놓은 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한 만큼 주식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김 회장의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에 매입하되, 계약체결 이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을 김 회장과 맺었다.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담보 지분을 호텔신라로 귀속시켜야 하며, 호텔신라는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에 명시돼 있다고 동화면세점은 밝혔다.
동화면세점은 또한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행태는 대기업의 힘을 앞세운 전형적인 갑질 횡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세계와 동화면세점 간 매각협상이 진행되던 당시에 신세계의 면세점사업 진출을 막으려는 의도로 호텔신라가 지분 매각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으나 태도가 달라졌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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