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날릴 판'…사기분양 건설업체 회장 등 3명 입건

입력 2017-05-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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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날릴 판'…사기분양 건설업체 회장 등 3명 입건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주상복합건물 분양에 나섰다가 준공도 못 한 채 피해자만 남긴 인천의 한 건설업체 회장 등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건설업체 회장 A(39)씨와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초순께 주상복합건물을 곧 준공할 것처럼 속여 B씨로부터 분양 계약금 7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구 송림동에 추진된 이 주상복합건물은 지난 2011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아 연면적 4천500여㎡,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로 짓다가 중단된 상태다.

B씨는 "(지난해 7월) 20일께 건물이 준공될 예정이다. 분양도 곧 완료될 것 같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구매에 나섰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건설업체가 자산이 부족한 점을 들어 주상복합건물 준공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에 나선 것으로 판단, A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수경찰서도 이 주상복합건물 상가에 입주하려던 C씨가 A씨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총 7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C씨는 경찰에서 "A씨 등이 2016년 9월 30일까지 건물을 준공해서 입주가 가능토록 해야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C씨는 계약금 5억5천만원은 냈지만, 중도금 7억5천만원을 기한일까지 주지 않아서 건물 준공이 안 된 것"이라며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 과정 등을 자세하게 들여다본 뒤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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