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법무법인 재취업 가능 결정

입력 2017-05-30 12:00   수정 2017-05-30 12:02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법무법인 재취업 가능 결정

정부공직자윤리위, 31건 중 2건 취업불승인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법관 출신의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실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31건에 대한 심사를 벌여 2건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나머지 29건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취업불승인 결정은 퇴직 전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내려진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또 A 방송통신위원(차관급)은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으로의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갈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지방1급 공무원은 사회복지법인 KT&G 복지재단 이사로, ㈜한국중부발전 임원은 학교법인 배달학원 한라대학교 총장으로 재취업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또 다른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은 사단법인 대한LPG협회 회장으로 가려다가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4급 공무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장으로 가려다 제동이 걸렸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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