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창원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 공무원 등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7-05-30 11:05   수정 2017-05-30 11:19

경찰, 창원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 공무원 등 기소의견 송치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 및 토지 불법매립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 9명과 공사 관계자 2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A(59)씨 등 창원시 소속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창원시 북면 맨홀에서 하수도가 역류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2015년 4월과 지난해 6월 불법 월류관을 설치해 작년 11월까지 마금산 온천지구와 신기마을에서 나온 오·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류관은 수위가 어떤 한도 이상이 되면 자연 배수가 되도록 설치한 관이다.

이들은 "하수도가 역류한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돼 이를 해결하고자 불법으로 월류관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또 토양환경보존법 위반 혐의로 창원시 소속 공무원 3명과 공사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의 흙을 인근 생태학습장에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공사 현장 흙에서 기준치 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되자 생태학습장 시설물을 철거한 뒤 불법매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북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창원시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부과 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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