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교통 운행 제한속도가 하향된 제주시 도심지 일부 구간에서 9월부터 '무인 과속 단속'이 실시된다.
3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 연북로 등 8곳 구간의 운행 제한속도가 70km/h에서 60km/h로, 516도로의 1개 구간은 70km/h에서50km/h로, 1100도로 1개 구간은 60km/h에서 40km/h로 올해 초부터 각각 하향됐다.
60km/h로 조정되는 구간은 연북로의 경우 영지학교∼롯데마트, 동·서광로 광양∼인제, 화북∼인제, 연동∼광양, 제주공항∼노형, 인제∼연동, 오라∼노형, 노형로 한라병원∼한라대 등 8곳이다.
50km/h 구간은 516도로 성판악∼제주시이며, 40km/h 구간은 1100도로 어리목∼노형 구간이다.
경찰은 연동 정실입구 교차로, 연동 7호 광장, 연동 신광로터리, 노형로터리, 이도2동 문예회관 사거리, 이도1동 광양사거리, 건입동 국립박물관 앞 교차로, 오라3동 오라오거리, 용강동 제주마방목지 앞, 해안동 천아수원지 앞 등 10곳의 고정식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통해 9월 1일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도내 총 107개 구간에 대해서도 제한속도를 10km/h∼20km/h씩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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