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후면세점 800여 곳 관광진흥기금 대상 포함

입력 2017-05-30 11:43  

제주 사후면세점 800여 곳 관광진흥기금 대상 포함

놀이기구 '카트' 안전성 검사 필수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큰 피해를 본 제주 사후면세점들이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서는 관광편의시설업에 관광면세점을 신설, 관광진흥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내면세점은 물론 800여개 사후면세점도 저리의 관광진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사고에 무방비였던 놀이기구인 '카트'는 유원시설업으로만 등록해 반드시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타 관광편의시설업으로도 등록이 가능했다.

유원시설업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체계를 보완했다. 여름철 또는 행사용 단기 유원시설업 영업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폐업통보서 제출 없이 폐업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허가 전 안전성 검사와 허가 후 안전성 검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규모, 속도, 운행방식 등으로 고려해 반기별 안전성 검사 대상을 규정했다.

전문휴양업 등록 요건 개별기준 중 수족관, 온천장, 농어촌 휴양시설 관련 규제와 면적 기준을 완화했다. 해수욕장·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 야영장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보전관리 지역, 보전녹지 지역에도 야영장 시설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별도 면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승찬 도 관광국장은 "조례 개정은 놀이기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규모 관광사업 운영이 활성화돼 제주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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