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3년 미만·생계자금용 주담대는 일시상환 가능"

입력 2017-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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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3년 미만·생계자금용 주담대는 일시상환 가능"

예외 적용받더라도 시간 소요…주택구매 전 미리 상담해야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Q&A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다음 달 내달 1일부터 전국의 3천583개 상호금융 조합에서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지만, 예외도 있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년 미만으로 가져가거나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은 예외적으로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외를 적용받더라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택구매 계약을 마친 뒤 대출을 신청하기보다는 대출규모, 상환방식 등을 미리 상담받고 주택구매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

바뀌는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절차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상호금융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상이 되나?

▲ 자산이 1천억원 미만인 상호금융 조합·새마을금고에서 다음 달 1일 이후 새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새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자산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 조합에서는 이미 지난 3월 중순부터 깐깐한 소득심사와 원리금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 상태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므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올해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나.

▲ 그렇지 않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고, 증빙소득 확인이 안 된다면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나 농·어업인의 경우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다. 신고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해 소득 추정을 한다면, 3천만원 이하 대출이나 집단대출 중 이주비·중도금대출만 받을 수 있다.



-- 농·어민 소득 추정은 어떻게 하나?

▲ 우선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가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지 확인한다.

농업인인 경우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에 나온 경작면적당 소득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게 된다. 사과 농사를 100a 규모로 짓는 A씨가 주택을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받으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증빙소득이 없는 A씨는 농사를 실제 짓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농지원부만 제출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에 사과 10a당 평균소득이 388만8천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A씨 연 소득을 3천888만원으로 추정하고 대출 심사를 하게 된다.



--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증빙소득·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한다면 대출규모가 3천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 앞으로는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건가.

▲ 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다면 원칙적으로 매년 원금의 30분의 1씩을 상환하는 부분 분할상환방식(거치기간 1년 이내)만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대출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과거와 같이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상환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일시상환 대출을 선택했다면 만기 연장을 포함한 대출 기간이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은 예외적으로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은행권에서 적용되는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환 능력 평가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호금융권에도 적용되나?

▲ 상호금융권에는 상환 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 관행이 먼저 정착돼야 한다. 정부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정착되는지 살펴보고 순차적으로 상호금융에도 상승 가능 금리를 적용한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간 수도권 소재 아파트만 DTI 규제를 적용받아 비수도권 조합·새마을금고 소득자료의 신뢰성이 낮은 상태다. 특히, 농·어민 소득 추정 자료의 객관성·적정성을 확보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 대출 신청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시행으로 부분 분할상환으로 대출 상환방식이 바뀔 수 있다. 예외를 적용받더라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주택구매 계약을 완료한 후 대출을 신청하기보다는 본인 소득과 소득 증빙 종류 등을 고려한 대출규모, 상환방식 등을 미리 상담받고 주택구매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 잔금대출 전환 때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 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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