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불출석 신고서…매주 3차례 재판 준비 등 이유 제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초 출석 예정일은 31일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이 전 경호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준비나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에 응하기 어렵고 서면 조사로 대체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에서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를 비롯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하고 공무상 비밀문서 유출에 가담한 혐의 등 18개 범죄사실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매주 3차례씩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특검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19일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 불발되자 31일을 신문 기일로 다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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