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2차 협력사에 현금지급 의무화

입력 2017-05-30 13:57   수정 2017-05-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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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2차 협력사에 현금지급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한화케미칼(사장 김창범)은 1차 협력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지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화케미칼은 30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위원회(이하 공생위)'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방안 등의 시행으로 현금 흐름에 취약한 2차 협력사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지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1차 협력사의 대출 이자 등 금융 비용은 한화케미칼이 부담하기로 했다.

한화케미칼은 또 기존에 운영하던 동반성장 펀드, 협력사 환경안전컨설팅 등 상생 프로그램의 대상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 준수와 상생협력 활동 현황은 매달 한차례 대표이사가 직접 보고받도록 했다.

이날 출범한 공생위는 이 같은 활동을 독려하면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고, 협력사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김창범 사장은 "강력한 실천 의지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할 때 '불공정', '갑질'이란 단어는 우리 회사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공정한 원칙과 보편적인 상식을 지킴으로써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자"고 말했다.

freem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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