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청 '법 교육 시험학교' 운영…지속해 확대할 방침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법은 무섭고 재미없는 줄만 알았는데 검사 삼촌 강의와 견학으로 법이 재미있고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법 교육을 받은 경북 경주 사방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40명이 지난달 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보낸 소감문 가운데 일부 내용이다.
30일 경주지청에 따르면 법무부 법사랑 위원 경주지역연합회와 함께 지속적·실질적 법 교육을 모토로 지난 4월 12일 사방초등학교(전교생 72명)를 법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했다.
그 뒤 학생들을 상대로 경주지청 견학, 전담검사 학년별 맞춤형 법 교육 출강, 법무부 운영 부산 솔로몬로파크 견학 등 현장체험 중심으로 교육했다.
전담검사가 모든 교육에 동행하며 '삼촌 검사'로 다가가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하며 정을 나눴다.
검사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상·하반기 1회씩 관내 학교를 찾아가 법 교육 강의를 하고 있으나 교육 시간이 짧고 같은 학교에 계속 나가 강의하는 것도 어려워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경주지청은 지속해서 교육하고 상대적으로 교육에서 소외된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위해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짧은 기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법에 관심을 가지도록 했고 현장체험을 강화했다.
지난 26일에는 김용구 교장도 "검사 권위를 모두 벗어던지고 삼촌 같은 친근함으로 어린 학생들을 귀빈 모시듯 친절과 겸손으로 대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경주지청과 법사랑 위원회의 현장체험 중심 교육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경주지청은 법사랑 위원회와 함께 법 교육 시범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준법 주제 그림 그리기·글짓기 대회, 경주지청 견학 법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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