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아닌 최하위가 뽑혀"…수영선수, 수영연맹에 손배소(종합)

입력 2017-05-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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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아닌 최하위가 뽑혀"…수영선수, 수영연맹에 손배소(종합)

2015년 유니버시아드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김예나 김현정 기자 = 현직 수영선수가 유니버시아드 대회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영선수인 임모(25·여)씨는 1월 사단법인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씨 측은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울산에서 열린 한 수영대회를 문제 삼았다. 이 대회는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대회였다.

임씨 측은 소장에서 "자유형 100m 종목에 출전해 대회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대한수영연맹은 최하위를 기록한 다른 선수를 같은 종목의 국가대표로 선발했다"고 주장했다.

대회 주최 측이 공개한 선발기준을 보면 '참가자격 선수 중 각 개인종목별 1위 선수'라고 명시했음에도 1등이 아니라 최하위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았다는 게 임씨 측 설명이다.

임씨가 문화체육관광부에 항의하자 수영연맹 측은 "'각 개인종목별 1위 선수'라는 기준에 대해 종목별 '예선 및 결승 경기에서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로 해석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씨 측은 "예선과 결선 기록을 합산해서 대표 선수를 뽑았다고 주장하지만 합쳐도 임씨가 1위"라면서 "실제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3∼4위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벌어진 배경에 대해 임씨 측은 "해당 선수는 대한수영연맹의 이사가 운영하는 사설 수영학원 소속 선수이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스포츠의 비리가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형 100m 종목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200m 계영, 400m 계영, 400m 혼계영 출전권을 자동 획득하지만 이러한 농간으로 모든 출전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정을 거쳐 수영연맹이 임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연맹은 이의를 제기했다. 임씨 측도 배상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고 한다.

임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는 "가장 공정해야 할 스포츠계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스포츠계의 '적폐'를 없애고자 이번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영연맹 측은 당시 선발기준의 다른 조항을 들어 "각 개인종목별 1위 선수 인원이 대한체육회 파견인원을 초과할 경우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여자부 종목별 1위 선수는 16명으로 국가대표 쿼터보다 많았다"면서 "이전 대회의 종목별 기록과 대비해 16명의 랭킹을 매겼고 임씨는 10위(쿼터수) 안에 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개인 종목별 1위'를 예선 및 결승 기록으로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선발 기준을 모호하게 공지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후 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수영연맹은 재정악화와 집행부 불법 비리 행위로 지난해 3월 대한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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