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성분시험 성적서로 재활용 폐기물로 둔갑…침출수 배출로 '하천오염'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폐석산에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체와 운반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30일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비소가 포함된 폐기물 20만t가량을 불법 매립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폐기물 재활용업체 전 대표 A(66)씨와 운반업체 간부 B(5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배출업체로부터 허위 성분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아 재활용이 불가능한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폐석산에 매립해 총 5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폐기물 가운데 7만5천t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많게는 254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로 드러났다.
이 폐석산은 차수막과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 하루 수십t의 침출수가 인근 농수로와 하천에 유입, 2013년부터 물고기가 두 차례 집단 폐사하는 등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양질의 토사로 복구해야 할 석산을 불법 폐기물매립장으로 활용하는 데 관여한 업체와 운영과정을 추가로 수사하겠다"며 "익산시, 새만금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관내 석산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