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일부는 지역방송발전 지원사업에 사용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30일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중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광고 매출액 중 5% 이내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한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 사업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박 의원은 "포털은 뉴스 유통 등 언론 기능을 활용해 막대한 광고수익을 벌어들이는 반면 지상파 사업자의 경우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방송발전기금 분담을 계기로 포털과 지역방송이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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