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서산경찰서는 30일 인삼밭을 돌며 5∼6년근 인삼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5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태안 일대 인적이 드문 인삼밭을 돌며 6차례에 걸쳐 3천400만원 상당의 5∼6년근 인삼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인삼을 주변 식당이나 등산객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삼 수확철이 아닌 4∼5월에 인삼을 판매하면 전문 판매상 등이 장물로 생각할 것을 우려해 산 입구에 좌판을 차리고 직접 인삼을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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