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건물 외벽 유리 교체 작업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소작업차 업체 대표 등에게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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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소작업차 업체 대표 김모(4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직원 오모(36)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각각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8일 고소작업차로 제주시 건입동의 한 건물 외벽 유리 교체 작업을 지원하다 오후 4시께 다른 일을 보기 위해 작업차량 조작 무경험자인 오씨에게 차량 조작을 맡겼다.
오씨는 창호업체 소속 홍모(42)씨와 한모(48)씨가 외벽 유리 교체를 하도록 고소작업차를 조작했고, 오후 6시 10분께 차량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홍씨 등이 24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고로 홍씨는 숨지고, 한씨는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결국 김씨와 오씨는 고소작업차 과정에서 안전모나 안전벨트 등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고소작업대 작업의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운행하는 자에게는 작업자로 하여금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해야 하고, 작업대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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