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선 방탄복·방독면이 '전쟁무기'…허가없이 소지때 처벌 논란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방독면과 방탄조끼를 소지한 채 전쟁지역인 이라크로 가던 영국 국적의 기자가 태국 공항에서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30일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적으로 중국 국영 CCTV에 소속된 앤서니 청 기자가 전날 밤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전쟁 무기 소지' 혐의로 공항 경찰에 체포됐다.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격퇴전이 벌어지는 이라크 모술에 취재차 가던 청 기자는 체포 당시 방독면과 방탄조끼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공항 경찰 관리인 솜짯 마니랏은 "영국 국적자 한 명이 전쟁 무기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며 "그의 동료도 구금됐다"고 전했다.
청 기자도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이 갇혀 있는 수완나품 공항 구금 시설 사진과 함께 "IS가 가스를 사용한다는 모술에서 쓰기 위해 방독면과 방탄조끼를 소지했는데, (태국이) 이를 전쟁 무기로 분류한 줄 몰랐다"는 글을 올렸다.
방탄조끼와 방독면은 전쟁 또는 분쟁지역 취재에 나서는 전 세계 기자들의 필수품이다.
그러나 태국은 이들 장비를 전쟁무기로 분류하고 당국의 허가가 받은 사람만 소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2015년 방콕 에라완 사원 폭발 사건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홍콩 사진기자가 당국에 체포돼 기소된 적이 있다. 그는 이후 법원에서 혐의를 벗었다.
또 과거 방콕에서 시위대 간의 충돌이 극심했던 당시 기자들은 물론 시위대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방독면과 방탄조끼, 헬멧 등을 사용했다.
언론 단체들은 위험한 현장 취재에 나서는 기자들이 방어용으로 쓰는 이런 장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률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에대해 태국 정부 대변인인 위라촌 수꼰하파티팍 소장은 "이들 장비를 소지하고자 하는 기자들은 여행 전에 관계 관계 당국에 연락하고 소지 사실 계획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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