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계약갱신요구권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예산통'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30일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가운데, 그가 이끌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아직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 만큼 무난히 국회 청문회 문턱을 통과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강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간략한 소감을 밝혔지만, 전월세상한제 등 부동산 정책 각론에 대한 질문은 능숙하게 피해갔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오래 활동한 예산통으로 국토부 관련 현안을 다룬 경험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의정 활동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시한 의견 등을 통해 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진 시각을 엿볼 수는 있다.
김 후보자는 작년 7월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최초 2년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4~2015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 위원회에서 김 후보자가 입법을 추진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등 주거약자 보호 대책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월세상한제 등에 대한 질문에 "의원 시절 가졌던 생각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있고 국토부가 처한 현실도 있다"며 "사안을 종합해서 봐야 하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만큼 부동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는 작년 8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정책과 결이 비슷하다.
작년 10월에는 대학생의 주거복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학생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시행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작년 10월 '박근혜 4년에 대한 IMF의 경고'라는 보도자료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최경환 경제팀의 '초이노믹스'를 3년간 겪으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민간소비는 위축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우리 경제 회복의 제1 과제는 금리를 낮춰 빚으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가계부채 해소에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즉각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건전성 규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의정 활동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정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두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낳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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