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공정 관행 단계적으로 집중 점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31일 "다음 달 중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1단계 점검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프트웨어 업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단계적으로 집중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2월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엔씨소프트[036570]에 부과한 과징금 1천100만원이 적절한 수준이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당시의 하도급 법령 및 과징금 고시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시·적발→조사·제재→피해 구제'로 이뤄지는 전 과정에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법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2014년 10월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업 용역 위탁 범위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를 포함한 이후 소프트웨어 업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게임업체 엔씨소프트·카카오의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한솔인티큐브[070590] 등 4개 대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부당특약 갑질을 적발해 7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유용 등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프트웨어 업종을 비롯해 대기업들의 잘못된 하도급 관행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도 함께 공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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