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현직 관리들, 홍콩에 국가안전법 도입 촉구

입력 2017-05-30 17:42  

中 전현직 관리들, 홍콩에 국가안전법 도입 촉구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 이어 전 홍콩 주재 중국 대표도 홍콩에 국가안전법(보안법)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저우난(周南) 전 신화사 홍콩분사장(현 주홍콩 중국연락판공실 주임)은 친중 성향 잡지인 바우히니아(紫荊) 최신호에 기고한 글에서 국가안전법 시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콩 반환을 위한 영·중 협상 때 중국 대표였던 저우 전 분사장은 중국이 1980년대 초부터 홍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덩샤오핑(鄧小平)이 '불안이 생기고 홍콩이 중국 내 사회주의 전복을 위한 기지가 되면 중앙당국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저우 전 분사장은 덩샤오핑의 우려 때문에 반역과 분열, 소요, 전복과 같은 중국에 대한 공격에 대응한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법(헌법격) 23조가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많은 홍콩 애국자들이 '센트럴 점령' 운동과 독립 요구가 가능한 한 빨리 23조에 근거한 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며 "기본법 23조가 홍콩 내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장더장 위원장도 지난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홍콩 기본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홍콩은 기본법 23조에 따라 총체적 주권을 누리되 기본법의 국가안전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변함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국가안전법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캐리 람(林鄭月娥·59·여) 행정장관 당선인은 기본법 23조 입법이 홍콩의 헌법적 의무이지만, 이 주제가 매우 논쟁적이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과거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홍콩 정부는 2002년 이후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국가안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2003년 7월 1일 홍콩 시민 50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이후 관련법 제정을 유보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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