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농지 불법 개발 의혹을 받는 김영만 충북 옥천군수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30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가치가 높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의 자신 소유 땅(2천662㎡)에 농기구 창고를 겸한 농막(41.6㎡)을 지으면서 개발행위 허가 없이 웅덩이를 파고, 높이 3.4m의 석축을 쌓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김 군수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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