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행위 없어도 게시물 처벌 가능…식약처 등 집중 단속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마약 판매광고를 올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마약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광고만 올린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터넷·SNS·신문·잡지·방송 등을 통한 마약류 판매광고와 제조법 게시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마약류 판매광고 등은 발견 즉시 삭제·차단 조치가 가능했으나 실제 판매 행위가 없을 때는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식약처는 "최근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마약류의 밀조, 밀매 및 오남용 유도 광고 행위가 확산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적발하기만 해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어 마약 차단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검찰과 경찰은 전국 14개 지역 검·경 마약 수사 합동수사반을 활용해 마약류 광고와 거래자를 단속한다. 또 800여명에 달하는 사이버 명예 경찰 '누리캅스'를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 마약광고를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식약처, 검찰, 경찰 등이 적발한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와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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