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어선을 중개하는 데 별도의 자격이 요구되지 않아 선박 매매대금 편취 등 불법·불공정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내달 28일부터는 교육 이수, 중개사무소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어선중개업을 할 수 있다. 제1회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방법과 일정 등은 어선거래전용 누리집(https://www.어선거래.kr)과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