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해수부,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 실시

입력 2017-05-31 11:00  

[게시판] 해수부,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 실시

▲ 해양수산부는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1회 어선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어선을 중개하는 데 별도의 자격이 요구되지 않아 선박 매매대금 편취 등 불법·불공정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내달 28일부터는 교육 이수, 중개사무소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어선중개업을 할 수 있다. 제1회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방법과 일정 등은 어선거래전용 누리집(https://www.어선거래.kr)과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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