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동종 전과 많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신이 판매한 중고자동차를 도난 신고해,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위치를 찾은 후 타고 달아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승용차를 B씨에게 35만원에 팔았으나 B씨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틈을 타 도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남 양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해당 승용차를 발견해 A씨에게 통보하자, A씨는 열쇠공을 불러 차량 문을 열고 그대로 몰고 가버렸다.
A씨는 앞서 특수절도죄로 이미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상태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동종 전과가 매우 많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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