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부동산 광고에 수익 기간 숨기면 과태료 최대 1억원

입력 2017-05-31 10:00   수정 2017-05-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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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부동산 광고에 수익 기간 숨기면 과태료 최대 1억원

렌털서비스 광고에는 총 렌털비용과 함께 구매비용도 병기해야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는 업체는 수익보장 방법·기간, 수익률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한 것으로, 고시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건축물·토지 등 부동산 분양업체들이 수익률을 광고할 때 대출이자 등을 포함한 수익률 산출근거, 수익보장 기간·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모호한 광고 탓에 소비자가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생활용품에 대한 렌털서비스를 광고할 때에는 총 렌털비용과 함께 빌리지 않고 직접 구매했을 때 비용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렌털서비스 이용과 제품 구매 중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고시가 시행되면 사업자에 대한 홍보와 이행 준비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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