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3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 등 사회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했다.
또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병사의 2배로 규정하고, 엄격한 복무관리를 위해 반드시 합숙 근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체복무 신청자를 심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체복무요원은 집총이 수반되는 병력동원 소집과 군사교육, 예비군 훈련 등에서 제외하되 그에 준하는 공익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2006년부터 10년간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5천215명에 달한다.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년 한국 정부에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과 2007년, 2016년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와 국방부, 헌법재판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단지 집총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수백 명의 젊은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라며 "난도가 높은 분야에서 현역의 두 배나 되는 기간 복무하도록 한다면 복무기피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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