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보이는 암컷 꽃게' 판매하려 한 상인 2명 적발

입력 2017-05-31 11:05  

'알 보이는 암컷 꽃게' 판매하려 한 상인 2명 적발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알을 밴 암컷 꽃게는 잡을 수 있지만 알을 외부로 노출한 암컷 꽃게는 포획·판매 등이 금지돼 있는데 이를 어기고 시장에서 팔려던 상인들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광주시장 상인 A(42), B(52)씨 등 2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암컷 꽃게의 경우 알이 외부로 노출돼 있으면 포획은 물론 유통이나 가공, 보관, 판매 등 모든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 28일 한 유통업체로부터 알이 노출된 암컷 꽃게를 각각 120마리(30㎏), 18마리(3.8㎏)를 구매해 판매 목적으로 지금까지 보관한 혐의다.

이들 상인은 꽃게를 구매할 당시 외부로 노출된 알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해어업관리단 현장 조사에서 노출된 알을 고의로 제거한 흔적이 드러났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알을 노출한 암컷 꽃게를 상인들에게 판매한 유통조직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pedcro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