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통신 위약금·제조사 지원금 밝혀야" 정보공개청구

입력 2017-05-31 11:50  

녹소연 "통신 위약금·제조사 지원금 밝혀야" 정보공개청구

방통위에 페이스북 메신저 설치 유도 행위도 조사 요구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 3사의 위약금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규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페이스북의 메신저 설치 유도 행위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방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최근 5년간 통신 3사 위약금 총액과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제조사가 통신사와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 장려금 규모다.

녹소연에 따르면 통신사는 고객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

전에는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정해졌지만, 2012년부터는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방식(위약금3)으로 변경됐다.

단말 지원금 상한제가 이르면 내달 폐지되면 지원금(할인액)이 늘면서 위약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통신 3사의 위약금 총액이 공개된 것은 2012년 국정감사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2011년까지 3사가 받은 위약금 총액은 3천157억원에 달했다.

녹소연은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구형 단말기는 출고가를 유지한 채 지원금만 대폭 올린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위약금 피해가 크게 늘었을 것"이라며 "위약금 규모가 공개돼야 단통법 개정에 맞춰 위약금 상한제 도입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은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2014년 10월∼2015년 6월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제공한 판매 장려금이 8천18억원으로 파악됐지만, 이후 구체적 수치가 공개된 적은 없다.

녹소연은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우선"이라며 "이미 과거 공개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올바른 정책 결정을 가로막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페이스북과 관련해 녹소연은 "페이스북이 자사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을 보내는 방식으로 메신저 설치를 유도한다"며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고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방통위가 조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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