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술·전신마취 때 환자 서면동의 의무화

입력 2017-05-31 12:06   수정 2017-05-31 13:57

다음 달부터 수술·전신마취 때 환자 서면동의 의무화

법제처, 의료법 등 6월 시행법령 177개 공개

통학버스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 안하면 벌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는 의료진이 수술이나 전신마취 등 환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등 6월에 시행되는 법령 177개를 공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다음 달 21일부터 의사나 한의사가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수술 필요성·수술 내용·의사 성명·후유증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뒤 환자에게 사본을 내주도록 한 의료법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다음 달 3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는 버스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은 또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음 달 3일부터 이혼한 부모가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도 시행된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가 있는 학교나 학원, 놀이터 등의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의무적으로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도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음 달 28일부터는 파라솔 대여업자가 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갖고 온 피서용품 설치 등을 방해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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