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월호특조위 2기 법안, 6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입력 2017-05-31 12:19   수정 2017-05-31 16:50

민주 "세월호특조위 2기 법안, 6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 2기 출범을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지난 적폐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세월호에 관련된 진실은 아직도 정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경기 안산 상록갑이 지역구인 전 최고위원은 "2기 특조위에 관련된 법안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국회에 계류돼있다"며 "더 이상 국회는 그 시한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여야가 반드시 법안을 통과해 2기 특조위 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 "특조위 2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다가 정부의 방해로 중단된 상태다. 이른 시일 안에 2기 특조위가 다시 출범해 끝내지 못한 세월호 진실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장관 재직 당시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방기한 해경 123정장에게 청구될 구속영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도록 했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인데, 지난 정부에서 세월호 1기 특조위 활동은 전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의혹을 밝힐 특검조차 실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서 세월호 수사 외압의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당시 구속영장 기각문 등의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만 봐도 어떻게 적용 법조가 바뀌었는지, 누락됐는지를 명백히 밝힐 수 있다"며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 역시 반드시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hanks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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