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31일 교통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1시 55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아우디 A5 승용차를 몰고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경찰관이 다가와 차량 보닛에 손을 얹고 번호판을 확인하려고 하자, 그대로 전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다시 불법 유턴해 도주했다.
또 도주를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 1명의 발을 쳤고, 이 보행자가 고통스러워 하며 주저앉았으나 못 본 체하며 구호조치 없이 뺑소니했다.
A씨는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보행자 부상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당시 동승자가 있었고, 도주하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정황으로 볼 때 A씨가 부상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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