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비리' 최순실 징역 7년·최경희 징역 5년 구형(종합2보)

입력 2017-05-31 17:26   수정 2017-05-31 17:29

특검, '정유라 비리' 최순실 징역 7년·최경희 징역 5년 구형(종합2보)

'이대 입시·학사 특혜' 혐의…남궁곤 전 입학처장 징역 4년 구형

"배움 통해 누구나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사회 믿음 무너뜨린 범죄"

최순실 "이대에 어떤것도 요구 안 해" 혐의 부인…내달 23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딸 정유라씨가 체포돼 국내에 강제송환된 31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정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국정농단 사태로 최씨가 재판받는 사건 중 구형 절차까지 마무리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학사비리 사건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전 총장의 경우 자신의 후임자인 김혜숙 신임 총장이 취임식을 하는 날 구형을 받는 상황이 됐다.

특검팀은 구형량과 입장을 밝히는 논고를 통해 "오늘은 특검이 출범한 지 6개월이 된 날이다. 정유라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체포·송환됨으로써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날이기도 하다"며 "국정농단이라는 과거의 아픔을 수습하는 건 피고인들 스스로 뉘우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팠을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일부 비뚤어진 학부모의 자녀 사랑에서 비롯된 통상의 입시비리 사건이 아니라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정유라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학사비리의 실체는 정유라에게 학사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비정상적인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회의 공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에 대해선 특히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듯한 최씨의 무소불위 태도와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국정농단이 벌어지는구나'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며 "최씨가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 등에 대해서도 "재판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거짓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새로 취임한 이대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실정"이라며 "피고인들은 이번 일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순실씨는 최후진술에서 기존 입장처럼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이대에 돈을 준 적도 없고 어떤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특검이 증거도 없이 증인에만 의존해 (정씨가)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 손자까지 이 땅에서 죄를 받게 하는 게 가슴에 미어진다"며 "어떤 선입견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배려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최 전 총장은 "모든 책임을 맡은 기관장으로서 소중한 학생과 동문, 교수들께 죄스러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다"며 "나는 어떤 책임과 벌이라도 마다치 않고 받을 수 있으니 구속된 선생님들을 다 자유롭게 돌아가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씨와 최 전 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잠시 목이 메는 등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위법 수집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수첩을 갖고 있던 김모 전 보좌관이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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