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검찰 수사에 배치되는 주장…사실관계 따라 적법 처분"
(청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 충주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31일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강제 통폐합을 위해 2차례 특정감사를 통해 비리사학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명학원은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이 법 규정과 절차를 외면한 채 특정감사를 명분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 정보와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는 등 법률로 정해진 책무를 어겼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이 감사에서 지적한 학업성취도 평가 집단 부정행위 의혹과 교권침해 및 교사 직위해제 처분, 교육과정 운영, 학교 운동부 운영 실태 등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신명학원은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했다"며 "신명학원 주장은 감사 결과뿐 아니라 검찰 수사 결과와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 위반(감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우태욱 신명학원 이사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처분심의원회를 다시 열어 신명학원의 재심 청구 사유 적절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