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임원 첫 유죄…징역형 선고

입력 2017-05-31 15:43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임원 첫 유죄…징역형 선고

징역 1년에 집유 2년…법원 "증권시장 공정한 질서 해쳐"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으로 기소된 이 회사 임원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황모(49) 상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한미약품의 수출 계약과 관련한 호재성·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지난해 9월 말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53)씨 등 지인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이들이 수억원의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황씨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신도 부당이득 3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한미약품 직원들이 이달 같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지만, 회사 임원이 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미공개 호재·악재성 정보를 직접 다루는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업무 회의나 직원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달한 정보들은) 일반인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데 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면 당사자는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는 손해를 입어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친다"고 판시했다.

황씨에게서 받은 정보로 3억4천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령제약 이사 김씨는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에게는 추징금 3억6천여만원도 선고됐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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