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에 이어 강제구인까지 거부…서면조사 시도 가능성
특검 "1시간 동안 설득…朴, 건강 상태 이유로 출석 거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원의 강제구인 절차를 거부해 끝내 신문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31일 이 전 경호관의 속행공판을 열고 이날 강제구인 절차를 통한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결정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먼저 서면 조사서를 보내고, 박 전 대통령이 답변서를 보내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 서면조사에는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에서 서면으로 조사를 시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전 경호관의 변호인은 "그런 방식의 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혀 실제로 서면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만약 서면조사가 이뤄져도 이 전 경호관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의 답변서가 증거로 쓰이는 데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증인신문에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혀 구인장이 발부됐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구치소에서 특검의 강제구인에 반발하면서 끝내 신문이 무산됐다.
특검은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해달라고 1시간가량 설득했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인장 집행을 강하게 거부했다"며 "여성이고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물리적 강제력까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 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재판은 6분 만에 끝났다.
특검은 앞선 공판에서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 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증인 신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재판 시작 전부터 몰려들었던 방청객들은 "벌써 끝났어?"라며 허탈해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은 재판 시작 전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나눠주고 좌석이 동나자 출입을 막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몇몇 방청객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소식에 곧장 자리를 떴다.
법정 밖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이영선씨 힘내라"고 외치다가 법원 방호원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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