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불법 운영' 의혹

입력 2017-05-31 16:35  

울산 북구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불법 운영' 의혹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북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립된 승마장이 불법 운영을 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기관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31일 북구에 따르면 이 승마장은 지난 2014년 7월 도시행정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비영리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건립됐다.

그러나 이후 문화체육과에 승마장업으로 다시 신고해 영리사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승마장업은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또 이 승마장은 무단 형질변경을 통해 당초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에 북구는 해당 승마장에 원상 복구 통지를 내리고, 업주에게는 승마장업 신고 철회를 요청했다.

승마장 업주는 북구에 "단지 이용료를 받은 것이며, 체육시설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줄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도 북구에 해당 승마장 자료를 요청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뚜렷한 혐의가 나온 것은 없다"면서 "지자체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정식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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