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미등 켜지 않고 야간주행…사고 유발 위험 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고 도로 위를 누비는 '스텔스' 차량이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스텔스 차량은 상향등을 켜 반대편 차량 주행을 방해하는 것과는 반대로, 앞뒤 좌우를 달리는 다른 차량에 움직임 자체를 노출하지 않아 도로 위의 흉기라고도 불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텔스 차량 단속 건수는 2014년 3천180건, 2015년 5천73건, 지난해 5천673건 등 해마다 증가세다.
주행 중인 차량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스텔스 차량이 도로 곳곳을 누비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수원시 경부고속도로 수원IC∼신갈분기점 사이에서 A(31)씨의 아반떼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지시에 따라 갓길에 차를 댄 A씨는 "당연히 전조등을 켠 줄 알았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앞서 지난 1월 2일 오후 7시 30분께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매송 IC 부근에서 B(49)씨가 마찬가지로 점등하지 않은 채 1t 화물차를 몰다 단속에 걸렸다.
B씨는 "도로 옆 가로등이 환해서 시야가 좋았고, 계기판 등이 켜져 있어 전조등이 꺼진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로교통법 37조(차의 등화)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했다.
단속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가로등이나 도로변 건물 불빛으로 인해 자신이 전조등을 켰다고 착각하는데,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한다.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제보 등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돼 단속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일부 운전자는 스릴을 느끼려고 일부러 전조등을 끄고 달리다 적발됐다"고 귀띔했다.
스텔스 차량은 차로 변경을 하는 다른 차량에서 그 존재를 알아채기 어렵고, 저속으로 주행하거나 급제동 시 뒤따르는 차량에 추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위험이 상당하다.
실제로 차량 미점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 4월 10일 오전 1시 40분께 평택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평택 방향 10km 지점 3차로에 미점등 상태로 정차해 둔 C(48)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K5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깜깜한 어둠 속 주행하던 K5 앞에 갑자기 C씨 차량이 나타나고, 불과 1초 남짓한 사이 추돌로 이어진다.
이 사고로 C씨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3차로를 갓길로 착각해 차를 세워두고 쉬다가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야간 운행 전 전조등을 켰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텔스 차량 운행은 '그림자 운전' 즉 다른 차량 운전자의 눈을 가리는 행위"라며 "스텔스 차량 목격 시 112 신고를 하면, 주변 경찰이 즉시 출동해 단속할 수 있다. 자칫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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