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기간 330일 → 75일로 단축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31일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에 이견이 있을 때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선임 기간을 구성 요구일로부터 5일 내로 규정했다.
그간 안건조정위와 관련해 구성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상임위원장이 시간 끌기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현행 규정을 7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법안이 '체계·자구의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절차와 관련,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사위가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는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 외에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심사할 수 없다"는 구절도 추가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국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기능을 제대로 살려 '일하는 국회'로 개혁하고자 발의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입법부로서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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