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본격 변론 시작…검찰과 서류증거 놓고 공방

입력 2017-06-01 05:30  

박근혜 재판 본격 변론 시작…검찰과 서류증거 놓고 공방

이재용 재판 '삼성주식 매각' 최상목 전 비서관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기업에 592억원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는 등 총 18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1일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검찰 측 서류증거에 관한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이는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공개한 서류증거에 관한 의견을 펼치는 절차다. 당시 특검팀과 검찰은 지난 수개월 동안 진행된 최순실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재판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고 의미를 설명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보여준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공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의 역할을 둘러싸고 여러 증언이 나왔는데, 특검과 검찰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법정에서 공개했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특검·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는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증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삼성그룹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재판 기록을 검토·조사할 방침이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재판 기록을 조사한다.

앞선 재판에서 이뤄진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함께 기소된 최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도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속행 공판을 열고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최 전 비서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매각해야 할 주식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최 전 비서관을 상대로 공정위가 삼성그룹의 주식 매각 수를 결정하는 데 개입한 적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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