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징계 절차 진행할 것"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은행이 성희롱 사건에 연루된 팀장 2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31일 오후 서울시 중구 본관에서 경영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들이 팀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가 6월 1일자로 이뤄진다.
이번 인사 조처는 한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A씨가 이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지난달 본부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20대 초반의 A씨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여자는 과일 까는 것을 잘하고 남자는 벗기는 것을 잘한다' 등의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이들에 대해 합당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